국내 축산업은 제도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얼마든지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함에 따라 경쟁력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WTO 출범으로 외국 축산물에 의한 국내 축산물 시장 잠식 뿐만 아니라 축산분뇨의 환경문제 발생에 따른 축산경영비용의 증가, 광우병 등 외국에서의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축산물 소비량의 감소 등으로 국내 축산업과 배합사료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제반 어려운 축산업의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우리 축산물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축산농민의 채산성 확대, 나아가 지속적인 안전 축산물의 생산·공급 차원에서의 국내 축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해 배합사료산업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축산물 생산비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 그러면 축산업과 사료산업은 어떤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을까. 2000년도 축산물 생산비 보고서에 따르면 축산물생산비중 사료비중이 쇠고기의 경우 32.7%, 돼지고기 49.6%, 닭고기 51.2%, 우유 48.1%, 계란 50.8%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보더라도 국내 축산물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사료가격 안정이 무엇보다 선결과제인 점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특히 연간 가축마리당 사료급여량을 보면 비육우 3천1백87kg, 젖소 4천4백22kg, 비육돈 2백68kg, 산란계 8백63kg, 번식우 1천5백36kg으로 매년 가축사육시 농후사료 급여량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축산물 생산비중 사료비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추세속에서 연간 배합사료 원료의 수입의존도가 90.0%(국산 대두박, 소맥피 등 국내 가공부산물 포함)에 이르고 있는 등 배합사료 원료의 수입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사용량이 많아 생산비용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옥수수를 포함한 곡류원료와 대두박, 소맥피 등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축산물 생산비중 사료비 비중이 높고 농후사료 급여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축산물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사료가격 안정화 정책이 더욱 필요한 상황으로 사료가격 안정화 대책으로서 수입의존도가 90.0%에 이르고 있는 사료원료에 대한 무관세 적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사료원료에 대한 현행 관세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료원료에 대한 실행관세율(기본 또는 양허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2.01%∼20.0%를 적용하고 있으며, 과세표준은 종가세(CIF×과세환율×관세환율)을 채택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내 축산업과 사료산업의 경쟁력제고 또는 축산물 및 배합사료의 가격 안정을 위해 일부원료에 대한 1년 단위로 조정관세의 일종인 저율의 할당관세율(0%∼5%)을 적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사료원료에 대한 관세면제(무관세 적용)를 해야 하는 걸까. 그것은 한마디로 축산축산업 및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축종에 따라 축산물 생산비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0%∼50.0%에 달하고 있어 축산물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사료가격 안정이 우선돼야 하는 것. 그럼에도 현행 사료원료에 대한 관세부과는 배합사료 생산원가 상승→국내 축산물의 가격경쟁력을 악화→외국 축산물에 의한 국내시장이 잠식→국내 축산업 생산기반 붕괴의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어 사료원료에 대한 관세면제를 통해 국내 축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정책은 당연한 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외국 축산물이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물 생산자재인 사료원료에 대한 관세부과는 국내 축산물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져 우리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을 작용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축산물 수출국인 미국 등의 경우 축산물 수출국인 동시에 사료원료 수출국으로서 국내 축산물은 생산단계에서부터 경쟁력이 뒤질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관세면제로 인한 사료 및 축산물 가격인하 효과는 차치하고라도 축산물 수출국과의 동등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축산·사료산업에 대한 제도개선이 어느 것 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WTO 출범에 따른 세계적인 무역자유화의 진행과정에서 타 산업에 비해 농업, 그 중에서도 축산업분야의 피해가 가장 큰 데다 최근 WTO 제2차 협상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향후 국내 농업과 축산업에 대한 산업피해는 더욱 증가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 축산업의 유지·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산업간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축산업 보호정책이 견지되어야 할 것은 당연지사. 특히 국내 부존자원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사료원료의 90.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료원료에 대해 현재 보다 현저히 높은 관셀르 부과한다고 해도 수입량이 감소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사료원료에 대한 관세부과는 이미 국내 원료산업 보호관세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오히려 사료원료에 대한 관세부과는 무역자유화 정책시행 등 제반여건상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있는 축산업과 양축 농민들에게 관세부담을 지우는 재정관세(관세수입)로서의 역기능만을 낳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같이 사료원료에 대한 관세부과는 국내 원료산업 보호기능이 전혀 없고 오히려 축산업의 경쟁력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앞으로 사료원료에 대한 관세제도는 관세면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발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축산업계과 배합사료업계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국사료협회는 사료원료 무관세 추진을 위해 축산업계와 함께 서명운동을 전개, 성황리에 마친 상태이다. 사료협회는 이 결과는 정부, 국회 등 관계요로에 제출, 사료원료에 대한 무관세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