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위원장 이헌목)가 7월1일로 출범 2주년을 맞아 감사대상인 조합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조합감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고객 만족형 감사"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헌목 위원장은 지난 12일 "출범 2주년을 맞아 조합과 중앙회의 신뢰를 구축하고 일방적인 감사가 아닌 조합을 위한 감사를 진행시키기 위해 조합을 고객으로 규정, "고객만족"을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감사후 조합을 대상으로 감사유용성 여부에 대한 조사와 함께 검사역들에 대한 감사자세와 감사능력을 조사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합감사를 실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조합감사위원회는 "고객만족형 감사" 정착을 위해 ▲검사역의 역량강화와 조합의 만족도 제고 ▲징계·변상요구의 신뢰도 및 조합의 자율성 제고 ▲조합 자체의 내부감사기능을 강화하는 지도 및 지원강화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합감사위원회는 우선 검사역에 대한 업무교육강화, 주기적 세미나 개최, 전문분야의 외부 위탁교육등을 확대 실시해 검사역의 감사역량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감사시스템도 재구축된다. 각종 감사관련 징구자료, 감사기간, 소요인력등의 최소화를 실시, 조합의 수감부담을 줄이면서 감사효과를 높이기 위한 감사정보의 사전분석등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감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갈수록 다양해지는 감사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정기감사시 상각감사를 병행하고 경제사업장등에 전문성 있는 경영컨설팅 감사를 확대하는등 회원조합의 공통문제 및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해나가는 지원감사 기능을 강화한다. 조합이 고객이라는 전제하에 징계·변상요구시 고객의 입장을 배려해 신뢰도를 제고시킬 방침이다. 일선사무소의 환경, 당시의 정황등을 세밀히 청취해 정상참작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재심의 청구자가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에 직접 출석·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짧은 기간내 시정이 가능한 사고는 사고처리를 유예해 조기정리토록 지도, 피징계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했고 조합감사위원회에서 발각한 사고라도 소액의 단순 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사고처리와 징계·변상토록 위임, 조합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영평가 2등급이상의 조합은 변상요구액을 하향의결할 수 있도록 하며 견책이하의 경징계를 받은 퇴직임직원에 대한 변상요구는 전체 조합중 감사팀을 운영중인 조합들에 한해 하향 의결여부를 일임한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1등급 조합만이 변상요구액 하향의결을 할 수 있었지만 2등급 조합까지 확대됨에 따라 전체조합중 67%(2001년 결산기준)가 하향의결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2등급이상 조합중에서도 분식결산을 한 조합이나 횡령등 고의사고가 발생한 조합, 사고규모가 커서 3등급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합등은 하향의결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조합자체 내부감사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문검사역 교육인원을 확대하고 자체감사팀을 구성한 조합수도 올해 24개에서 내년도엔 1백개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전문검사역 교육인원은 지난해 1백명에서 올해 2백명, 내년엔 3백명으로 늘린다. 이외에도 조합감사위원회는 기존의 전산상시감시시스템의 산발적인 기능을 통합·정비, 사고예방 경보기능, 계좌추적시스템을 개발, 전사적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감사업무 전과정의 자동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감사업무로 인한 인적·물적 부담을 최소화시켜 고객인 회원조합에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