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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7.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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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송금수수료의 당지와 타지 지역구분을 폐지하는 등 각종 수수료 체계를 고객위주로 전면 개편했다.
농협은 15일부터 송금수수료의 당지와 타지 지역구분 폐지와 함께 창구거래 자행송금수수료를 최고 6천원에서 2천원으로, 타행송금수수료를 최고 6천5백원에서 3천원으로 각각 대폭 내렸다.
자동화기기 자행이체의 경우 농협기기 이용시 전액 면제하며 타행기기 이용시는 최고 5천원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5백원으로 인하한다. 또한 기존 1천원에서 최고 6천원까지 받던 농협발행 자기앞수표지급 수수료도 전액 면제한다.
농협은 이와 함께 우수고객에 대한 수수료 감면혜택폭도 기존 최우수 고객인 "하나로 골드"고객에만 적용한던 것에서 "로얄"과 "그린"고객까지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