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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낙협-서해낙협 합병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7.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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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낙협(조합장 이영호)과 서해낙협(조합장 이용구)이 합병여부를 결정짓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절대적인 찬성을 받아 그동안 추진해온 합병을 확정, 경쟁력 제고와 조합원실익증대강화를 위한 거대 낙농조합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홍성낙협은 지난 8일 있은 합병찬반투표에서 전체조합원 229명중 93%인 213명이 투표에 참가, 90%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아, 서해낙협은 9일 제11기 임시총회에서 있은 조합원찬반투표에서 118명중 96명이 투표에 참가해 94%의 높은 찬성으로 그동안 진행해온 합병을 확정했다.
조합원 찬반투표는 합병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기준으로 부결될 경우 그동안 추진해온 합병이 물거품이 될 수가 있어 합병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고비가 되었으나 양측 조합원들 사이에 합병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절대적인 찬성을 받아 합병의 가장 힘든 단계를 넘긴 셈이다.
양조합은 지난해부터 합병을 추진해왔으나 정부의 합병자금지원에대한 확실한 방침이 없어 합병이 답보상태였으나 올해 정부의 합병조합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 나오면서 합병은 급류를 타게 되었다. 여기에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합병설명회를 통해 조합원들 사이에 합병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합병이 급류를 타는데 영향을 주었다.
그동안 합병을 추진하면서 걸림돌은 합병에따른 정부의 확실한 자금지원방침과 합병으로 인한 동반부실이 우려된다는 일부 조합원의 반대. 그러다가 정부가 손실액 전부와 출자금까지 지원한다는 구체적인 합병지원방침이 나오면서 급류를 타게된다. 합병형태는 서해낙협이 안고 있는 손실액 전부를 지원하는 흡수합병형태를 가진다. 다만 출자금은 최소 20%이상 100%까지 감자하도록 되어있으나 조합이 손해를 보더라도 조합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영호 조합장의 건의를 농협중앙회와 정부가 받아들여 최소인 20%만 감자하게 되며 서해낙협은 이날 투표에서 출자금20%감자안을 91%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사진1>
이에따라 지난 5월 17일 양조합간에 합병기본협정을 체결하고 5월 30일 합병가계약체결에 이어 합병결의 조합원투표를 통해 합병을 마무리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찬반투표가 통과함에따라 <사진2>합병공고 및 채권자보호, 대의원총회에서 정관변경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변경(안) 확정, 합병인가, 합병등기 등의 절차를 9월 6일부터 업무개시에 들어간다.(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