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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의 양돈법률상담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7.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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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20년간 양돈을 해오다 어느해인가 주위에 아파트등이 들어서면서 냄새와 파리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경우가 발생 할 경우 어떻게 해야 양돈장이 피해를 보지않을수 있는지, 또 이런 법적소송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A : 문의하신 내용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문제 중의하나입니다. 제가 양돈을 할 때도 인근에 학교가 들어서면서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냄새에 대한 일정한 법적 기준은 없고, 구체적인 판례도 없습니다.
만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재판부가 직접 현장을 검증하여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인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양돈가에서는 철저한 위생관리로 냄새 또는 파리 등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하여도 양돈장에서 어느 정도의 냄새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우, 행정기관의 조정에 의하여 다른 부지에 양돈장을 이전하도록 하거나, 이전할 곳이 마땅치 않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고 폐업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양돈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양돈장을 개설하였고, 상당한 위생 관리를 하고 있다면 인근 주택가의 민원 등으로 인해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우려는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