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전남도는 동물약품 수요가 늘어난 하절기를 맞아 불량·부정동물약품의 유통행위와 동물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 13개업소를 적발해 각각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전남도는 지난달 17일부터 10일 동안에 걸쳐 도내 24개 동물약품도매업소를 대상으로 예방백신 보관 및 유통관리 실태, 유통기간 경과제품, 무자격자 약품판매 행위여부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에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을 보관중인 나주 S동물약품 등 4개업소와 무자격자가 약품을 판매한 목포 H가축약품, 허가사항을 임의로 변경해 영업중인 화순 Y가축약품 등 모두 13개업소를 적발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항생제와 예방약품, 일반치료제 등 56점을 수거해 국립수의과학연구원에 성분·함량 적합여부를 의뢰해 검정결과 부적합제품으로 판명된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키로 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불량 및 부정 동물의약품 유입을 방지하고 무자격자의 판매행위를 근절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약사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윤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