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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육사육방식 상대평가제 농가보호대책 마련후 시행을

양계협 육과분과위, 협회차원 대책 촉구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0.11.20 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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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계열주체 사이에 계약사육방식의 상대평가제로 전환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육계농가들이 근본적인 농가보호대책의 전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열린 대한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최길영)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협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상대평가제가 갖는 특성상 계열주체로서는 생산비 절감이라는 이익이 주어질 수 있으나 계약농가들의 경우 사육성적이 대폭 향상된다고 해도 항상 50%의 농가들은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계열주체의 입장에서만 일방적인 계약방식의 변경이 이뤄지고 상황에서 이미 상대평가제를 적용받고 있는 계약농가들의 경우 평균수익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상대평가제의 경우 사료와 병아리 등 농가들에게 공급되는 각종 원자재의 균일도가 전제가 돼야 함에도 국내 현실상 이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에서 무리하게 농가들의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육계농가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기준이나 보완대책을 마련되지 않는 한 상대평가제의 실시는 옳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양계협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반면 관련 계열주체들은 상대평가제가 전반적인 사육성적 향상과 회전수 증가 등 양측 모두에게 유리한 만큼 계약방식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계열화사업의 비중이 대폭 높아지고 있는 육계업계의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들어 축산기술연구소 대전지소에서 표준사육계약서에 대한 연구가 이미 완료, 결과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닭뉴캣슬병 백신 효과에 대한 의문의 제기와 함께 이 질병의 근본적인 박멸을 위한 실질적인 살처분 보상비 지급이 있어야 하며 이를 정부가 수용치 않을 경우 실력행사도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