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자조금조성단체 등도 생산자단체의 지위를 얻게 됐다. 농림부는 지난 16일자로 신지식농업인회 등 농업인들의 요청에 따라 농업기관단체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전문생산자조직을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4조제6호에 의거, 이같은 단체들을 기타생산자단체로 지정·고시했다. 이로써 영농조합법인 등 2천2백20개의 전문생산자조직이 농산물의 공동생산·판매·가공·수출 등의 활성화와 농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이 생산자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안에서 농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와 사료제조시설은 1만㎡까지, 농산물의 가공·처리시설과 육종·시험 연구시설은 3천㎡까지, 자가생산 농산물의 건조·보관시설은 제한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업진흥지역밖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해 집하장·선과장·판매장·창고 또는 가공공장을 설치하는 경우 7천㎡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농지전용이 가능하게 됐다. 국내 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유통·가공시설에 대한 농지조성비는 진흥지역안·밖을 막론하고 면제되고, 국내 농산물의 부산물을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유기질 비료와 사료제조시설에 대한 농지조성비를 진흥지역안은 50% 감면, 진흥지역밖은 면제된다. 농산물의 생산·출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과잉생산되거나 비축용 농산물은 정부의 수매가 가능하고, 정부에 유통조절명령을 요청하거나 이의 집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