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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지역 살처분 제외농가 도태돈 처리 속앓이

정부, 도태돈 명확한 보상기준 제시안해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7.16 19: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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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지역내에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양돈농가들이 도태돈의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
이들 농장들은 구제역 사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됨에 따라 후보돈 입식도 못하고 있으며 도태돈에 대한 대책이 없어 사료비 등 비용증가로 농장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용인시 백암면의 한 농가는 2개월 가량 도태돈 출하를 못해 농장 전체 모돈의 10%에 달하는 40여두의 도태돈이 처치 곤란에 있으며 이로 인해 사료비와 축분처리비 등 부대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농장의 경우 시에 도태돈 처리에 대한 대책을 문의했지만 나중에 보상해 주겠다며 일단 살처분 하라고는 하지만 확실한 보상안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금년도 1백20두의 후보돈을 입식할 계획으로 6월부터 종돈장과 계약을 마쳤으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전혀 입식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자체 선발을 통해 후보돈을 조달하고 있다며 자칫 내년도 농장 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며 도태돈에 대한 명확한 보상안을 마련 농장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경기도 이천 소재의 2000GGP 한백용 대표는 “구제역 발생이후 3개월 가까이 도태돈을 전혀 출하를 못하고 있으며 농장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책 당국에서는 농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피부로 못느끼고 있다”고 지적하고 “구제역 사태가 진정된 후 이동제한이 해제될 경우 이 지역 농가들이 일시에 모돈 등을 출하할 경우 돼지값이 일시에 폭락 할 우려가 있는 만큼 도태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