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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의 양돈법률상담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7.16 19: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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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올 말에 장항선 복선화 작업으로 저의 토지 대부분이 철도청으로 편입 되나, 돈사만 편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알아본 결과 돈사 이전비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즉, 돈사와 철도청으로 편입되는 부지와의 거리가 약 25미터 정도인데, 돈사가 전혀 편입이 되지 않아 보상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 입장으로 볼 때는 이 지역이 철로부지로 편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역전부지로 편입이 되다보니, 나중에 역전이 들어서면 철도이용객들이 악취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올것이고 또한, 현재는 돼지 분뇨를 모았다가 밭에다 거름을 내는데, 역전이 들어서면 거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현재 돈사 이외 밭은 거의 철도청 부지로 편입이 됨). 그러므로 장마철 폭우로 인해 오,폐수가 역전부지로 흘러내려오면 그 또한 민원 소지가 있으리라 판단 됩니다.
현재 역전 뒷편은 대형 콘테이너 기지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그럼 기지로 이동하는 대형 차 도로와는 불과 20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아 소음으로 인해 돼지 일부가 폐사될 가능성이 많으리라 판단됩니다. 이로인해 돈사 경영으로 현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역전이 들어서면 결국은 직·간접적으로 돈사 경영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 철도청 부지로 편입이 되지 않아도 돈사를 경영할 수가 없는 경우, 보상을 받을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 더 이상 양돈장을 운영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느냐 입니다.

A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손해배상 사건을 보면, 고속도로를 기존의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행하며 당초 65m 정도이던 위 양돈장과 고속국도 사이의 거리가 약 25m로 가까워지면서 위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종전의 약 45 내지 55dB에서 평균 75dB로 증가됨으로써 위 양돈장에서의 정상적인 양돈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양돈장의 주변환경의 모든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만일 양돈장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면 행정기관에 토지수용을 요구하고, 이전 또는 폐업보상을 청구하는 쟁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