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회장 장대석)는 정부가 개정 고시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지급요령 중 보상금 지급대상질병에 닭뉴캣슬병(ND)과 가금인플루엔자(AI)를 별도 구분표기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이러한 일련의 미비한 조치로 인해 정부 정책에 불만과 함께 『타축종에 비해 홀대를 받아온 국내 양계업계는 양계산업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마저 잃었다』는 항의가 많은 양계인들로 부터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은 양계산업의 운명을 좌우할 주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8월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검토를 의뢰해 오자 양계협회는 보상금지급 대상질병을 명기한 제9조 1항 및 3항 「부루셀라병, 돼지콜레라, 돼지오제스키병 및 기타 농림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 제1종 가축전염병…」을 「부루셀라병, 돼지콜레라, 돼지오제스키병, 닭뉴캣 슬병, 가금인플루엔자 및 기타 …」로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었다. 이일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