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5월까지 국내에 수입된 축산물 중 3천5백69건, 5백83톤이 검역증 미첨부나 잔류물질 기준 초과등으로 검역 불합격 조치돼 반송 또는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입동물은 말과 원숭이, 개, 고양이등 모두 61마리가 검역증 미첨부로 검역불합격 조치됐으며, 꿀벌도 1백6군이 수입금지산과 위생조건 위배등으로 불합격 조치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김옥경)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검역불합격된 축산물은 5백83톤에 이르렀으며 이와는 별도로 난류 5백개가 검역불합격 조치됐다고 설명했다. 검역불합격 된 수입축산물중 쇠고기는 모두 10회에 걸쳐 22톤이 검역증 미첨부 등으로 불합격 조치돼 반송됐으며, 돼지고기는 3건 26톤이 수입금지산이어서 불합격돼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닭고기는 3회에 걸쳐 48톤이 현물검사 부적합으로 불합격 조치됐고, △식육가공품 역시 27건, 21톤, △유가공품 27건 2백87톤, △수피류 2건, 0.1톤 △수모류 2건 0.02톤 △휴대육류와 녹용등 관광객에 위해 반입된 축산물이 3천5백69회에 걸쳐 1백79톤이 검역불합격 조치됐다. 또 난류도 15회에 걸쳐 5백개가 검역불합격 조치됐다. 검역불합격 된 축산물의 불합격 사유는 주로 검역증 미첨부와 수입금지산, 현물검사 부적합, 유고형분 기준미달, 대장균 검출, 잔류물질 기준초과 등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은 모두 반송이나 폐기조치됐다. 검역불합격된 수입동물은 △말의 경우 30마리가 말전염성동맥염과 검역증 미첨부로 불합격 조치됐으며 △원숭이 4마리가 검역증 미첨부 △개 24마리 검역증 미첨부 및 현물과 검역증 이상으로 △고양이 3마리가 서류상 하자 등으로 불합격 조치됐고 △꿀벌 1백6건이 수입금지산 및 위생조건 위배로 검역에서 불합격 조치돼 모두 반송 또는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