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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서 직원까지 전사적 발상전환 필요

단미사료협, PL법시행 대응방안 위크숍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7.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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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PL, Product Liability)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축산업계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국단미사료협회(회장 유동준)가 지난 16일 서울 센츄리호텔에서 개최한 "제조물 책임(PL)법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워크숍에 1백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 PL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이수두 사무관은 "제조물 책임(PL)법 해설"에서 축산물의 경우 종류가 광범위하고 유통 및 보존방법이 다양할 뿐만아니라 원인 규명이 어렵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으며 악질 클레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수두 사무관은 축산물관련 제조물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우선 설계상의 결함 위험요인으로 위법첨가물이나 기준을 초과한 첨가물을 사용할 경우, 용기 및 포장 설계 결함에 의한 축산물 오손 등을 지적했다.
또 제조상 결함과 관련된 위험요인으로는 오염된 재료 사용, 미생물 오염, 이물질 혼입 등이 있으며 표시상 결함으로는 성분표, 첨가물, 제조년월일 등의 부실 및 허위 표시, 취급, 오사용의 경고, 보존방법, 사용방법의 미기재, 효능 및 기능 등의 허위 표시 등이 있다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 사료분사 생산관리부의 김영교 차장은 "사료의 제조물책임 대응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CEO에서 직원들까지 전사적인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제품안전성을 최우선 정책을 공포해야 하며 임직원들의 교육을 강화 인식을 전환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또 제조물 책임 예방시스템 구축(PLP, Products Liability Prevension)과 함께 제조물 책임 방어시스템 구축(PLD, Products Liability Defence) 등 품질관리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스피드원보험중개(주) 박승원 특종보험팀장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란 주제발표에서 “PL법 시행이 지금 당장은 경제적 어려움이 수반되지만 사원에서부터 최고경영자까지 한마음으로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전사PL위원회"을 구성, 체계적인 대응방안의 실처의지가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하고 “PL법을 통해 안전한 제품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