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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위험.경계지역 혈청검사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7.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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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구제역 최종 발생농장의 살처분이 완료된지 3주가 지남에 따라 방역당국은 이동제한 해제 조치를 위해 위험, 경계지역에 대한 혈청검사에 들어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김옥경)와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소장 이성식)에 따르면 안성 구제역 최종발생농장인 신흥농장의 살처분이 지난달 24일 완료됐고,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3주가 경과해 안성, 용인, 이천지역 등 위험경계, 목적지역에 대한 혈청검사를 지난 18일부터 시작해 20일까지 3일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혈청검사 체혈 대상 가축은 소와 돼지, 염소등 모두 6백60농가 5천2백40두(목적예찰농가 86농가는 별도)이다.
채혈대상농가와 물량은 위험지역의 경우 안성 1백5농가, 9백71두, 용인 52농가 4백39두, 이천 27농가 3백40두이다. 또 경계지역은 안성 1백94농가 1천5백66두, 이천 2백87농가 1천8백98두이며, 용인의 경계지역내 14농가는 위험지역으로 조정돼 14농가 모두 채혈을 하게 된다.
채혈두수 기준은 위험지역은 10두미만 농가의 경우 전두수를, 10-19두는 10두, 20-39두는 12두, 40-99두는 13두, 1백두 이상은 14두이다. 또 경계지역은 소와 염소사육농가는 농가당 4두, 돼지사육농가는 농가당 14두를 채혈하게 된다.
대상지역은 위험지역의 경우 안성시 일죽면 일부, 삼죽면 일부, 용인시 백암면, 이천시 설성면 일부 지역이며 경계지역은 안성시 일죽면 일부, 삼죽면 일부, 죽산면, 내월면이며 이천시 모가면과 설성면 일부, 율면, 장호원읍, 호법면등이며 모두 35명이 투입돼 채혈을 하게 된다.<신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