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돼지 콜레라 재발 가능성이 높은 올 연말까지 "돼지콜레라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혈청검사를 통한 기준치 이상 항체 보유 모돈에 대한 조기 도태로 예방적 방역을 실시키로 했다. 또 축산분뇨, 폐사축 처리와 연계한 양돈사육 규모화를 유도하는 한편 양돈업의 등록과 생돈 이동통제, 산지도축 제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관련기사 3면 농림부는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의 "돼지콜레라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고, 만약 도태를 거부하다가 돼지콜레라가 발생할 경우 보상금 최저(40%) 지급 등 불이익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농장 또는 도축장 혈청검사 결과 예방접종에 의한 항체로 확인되면 과태료를 처분하는 등 방역규정 위반자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의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또한 구제역, 돼지콜레라에 국한, "익명신고제" 운영으로 가축질병 발생 조기 신고체제를 보강하는 한편 소독 의무대상도 사료·집유·부화장으로 확대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돼지콜레라 예방약 유통금지 및 수거조치와 함께 약사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 보완 등 관련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이외에도 남은음식물 급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농가 홍보·교육도 더욱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수의사 자격 공무원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방역본부 운영 활성화, 그리고 지역축협 운영 동물병원 확대 등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보류하게 됐다. 김영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