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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찰활동 강화 익명신고제 운영도

돼지콜레라 재발방지 특별방역대책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7.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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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에 가려진 사이 돼지콜레라 방역이 소홀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가 때마침 돼지콜레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내놨다.
농림부는 이번 대책에서 돼지콜레라 재발 가능성이 높은 금년말까지 농장소독·예찰활동·혈청검사 강화는 물론이고 과거 발생지역과 항체가가 낮은 지역을 우선한 방역을 추진하는 한편 질병발생 조기신고 체제를 보강할 방침이다.
또 정부·단체·농가간 역할을 분담, 농림부는 위험지역에 대한 항원항체검사와 방역규정 위반자 처분, 단체는 농가홍보, 공공지역·시설의 소독지원 등과 같은 역할을 맡아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기본방침에 따라 농림부는 가축·사료·약품수송 차량의 소독관리와 양돈농가에 한해 "전국 일제소독의 날" 확대 운영을 통해 농장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로 재발 위해요소를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과거 발생지역 등 재발위험이 높은 곳에 대해 혈청검사·농장점검 강화 및 기준치인 4만배 이상 항체보유 모돈에 대해서는 조기도태를 추진하되, 도태를 거부하다가 돼지콜레라 발생시 보상금 40% 최저 지급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는 것.
농림부가 돼지콜레라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정한 돼지콜레라 특별관리지역은 경기 5개시군 1천2백18농가, 강원 2개시군 1백78농가, 충북 2개시군 1백98농가, 충남 3개시군 2천6백59농가, 전북 2개시군 1천18농가, 전남 2개시군 5백62농가, 경북 2개시군 2백90농가, 경남 2개시군 3백94농가로 총 20개시군 6천5백17농가, 2백79만8천두이다.
농림부에 이에 대한 방역활동의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가축질병 발생 조기 신고체제를 위해 익명신고제를 운영하고, 명예 가축방역감시원도 임명·위촉하는 등 제도운영 활성화 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농림부가 의욕적으로 계획했던 일선 가축방역 인력 보강은 예산이 뒷받침이 안돼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다.
당초 농림부는 일선 가축방역 인력보강을 위해 가칭 "질병관리사"의 신설 또는 가축방역관 자격기준을 완화, 전문대 과정 또는 면허제도 신설로 방역인력 대체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6년제 대학 수의사의 공익수의관(병역대체) 활용을 추진해왔다. 아울러 농가 상시 예찰 등 "예방적 가축방역"을 위한 가축방여본부의 인력 증원, 지역축협이 운영하는 동물병원 확대 및 운영지원으로 가축방역본부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추진해왔다. 그러나 예산당국의 이견으로 이를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
농림부는 4억2천여만원의 교육·홍보비를 들여 돼지콜레라 재발 방지를 위한 방역에 대한 농가 홍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특히 폐사축을 개사료로 먹이는 등의 방역 규정 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의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
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 후 재발생에 대비, 돼지콜레라 생독 예방약 비축·관리를 하되, 시중에 유통중인 돼지콜레라 예방약 유통금지와 함께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예방약을 추가로 수거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동물약품제조업체 5개소, 동물약품 판매업소, 양돈농가에 대한 약시감시도 강화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동제한지역 돼지 도축 출하시 임상검사와 정밀검사 기준 및 제한기간, 발생 시도간 시군간 돼지·부산물 이동통제 대상과 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데다 혈청검사 등에 의한 예방접종 실시농가 적발기준 등 보강, 신고시점에 따라 살처분·예방접종·이동제한·도축출하 기준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을 보완·개정하고, "명예가축방역감시원운영규정"도 제정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예방접종 위반시 과태료 처분제도 강화와 혈청검사 결과 예방접종에 의한 항체로 확인된 경우 혈청검사에 의한 처분도 실시키로 했다.
이외에도 남은음식물을 급여하는 전국 농가를 파악, 급여실태를 관리하되, 남은음식물을 80℃에서 30분이상 가열해 돼지에 급여해야 됨에도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이하 징역 1천5백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한다는 것.
농림부는 이같은 단기대책에다 중장기 대책으로 후보모돈, 종돈 등의 개체관리를 위한 전자칩 장착 방안 등 양돈업의 등록을 통해 통제관리하고, 농장 반경 50㎞이내 생돈의 이동통제와 산지도촉의 제도화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