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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살처분 젖소보상비 현지가 반영을

농협조사산지가 현지 조사가격과 차이 커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7.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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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김남용)는 구제역 발생 지역의 살처분 조치된 낙농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살처분 보상과 관련 보상대책을 보완해 줄 것으로 농림부에 건의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구제역 발생에 따라 살처분 젖소에 대한 보상기준이 현지 조사가격보다 낮게 책정되 낙농가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낙농가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 19일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살처분 가축의 보상과 관련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과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지급요령"에 의해 보상금을 산정, 지급토록 돼 있으나 후자의 경우 보상금평가액 상한선인 농협조사산지가격이 현지 조사가격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초산우 및 초산만삭, 2산우 이상인 경우 가축시장의 거래가 거의 없어 거래가격 조사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협조사산지가격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산우의 경우 2, 3산이 아닌 4산 이상이 기준으로 현지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현지가격과 농협조사가격의 차이로 인해 살처분 농가들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 중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을 현지 조사 시장가격을 반영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