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전남도는 최근 도내 일부지역에서 닭 뉴캐슬병으로 양계농가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뉴캐슬병을 조기에 근절하기 위해 방역약품을 공급하는 등 질병에 대한 병성감정을 강화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그동안 닭 뉴캐슬병 예방을 위해 부화장과 농가에게 모두 8천1백만수의 예방약품을 공급했으며 농가와 닭 도축장의 경우 2만2천수의 닭에서 혈액을 채취,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방역대책으로 7∼8월분의 방역약품을 조기에 집행해 각 농가에 지원하는 한편 농장별로 담당자를 지정 주1회이상 예방접종 프로그램 준수와 입식된 병아리의 예방접종 실시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축산기술연구소를 통해 부화장에 대한 지도감독과 닭 혈청검사를 강화해 병의 발생조기 확인 및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예방접종을 하지 않거나 혈청검사 결과 음성인 농가는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병든 닭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병든 닭으로 의심되는 사실이 신고되거나 도축할 경우 전남도축산기술연구소에서 혈액을 채취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질병이 의심되는 농가는 혈액검사결과가 확인되기전 출하할 수 없도록 조치키로 했다. 한편 전남도는 각 농가의 경우 양계장 출입구에 소독기구 및 소독조를 설치하고 출입자 및 출입차량은 반드시 소독을 실시한 후 출입해야 하며 방역프로그램에 의한 방역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윤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