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에서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양계농가는 방역담당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가축전염병(가금티푸스)으로 인해 죽은닭을 수개월 째 방치, 전염병 확산의 위험(본지 11월3일자 6면 참조)했다며 홍성군을 직무유기혐의로 이달초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9일에는 전농홍성군 농민회에서 홍성군이 가축방역업무에 대한 직무유기와 탈법기만행정을 하고 있다며 군수의 사과와 관계자의 엄중문책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했으며 지난 14일에는 전국 한우협회 홍성군 지부 등 농민단체까지 가세하는 홍성군규탄대회로 까지 확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관련 단체들은 ▲농민들의 정당한 민원 묵살과 반농민적 방역행정을 방조한 군수 및 관계자의 사과와 문책 ▲군의 직무유기에 따른 피해 축산농가 보상 ▲죽은닭과 계분 5백톤의 불법유출 진상 규명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한 죽은닭 처리 ▲가축방역 예산 증액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기에 지난 15일에는 시민단체인 충남 YMCA에서 죽은닭을 불법유출시킨 것을 이유로 홍성군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홍성군농민회는 규탄대회에서의 요구사항이 수용될 때 까지 천막농성을 지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러한 농민단체의 움직임에 전국적 조직의 가세까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고 있어 홍성군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과 대응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지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가축방역행정 수행에 대한 불만과 지적이 빈번했던 점을 감안할 때 고발을 접수한 검찰측의 대처에 따라 향후 지자체의 가축방역업무에 대한 관련업계의 법적 대응 추세가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문제의 발단이 된 죽은닭은 현재 홍성군이 1천4백여만을 투입, 계분과 함께 발효후 처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일호 L21ho@chuksannw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