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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지역 혈청검사 확대

방역지원본부, 12월까지 20개시군 콜레라 재발방지나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7.24 10: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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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올 8월부터 12월까지 돼지콜레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으로 과거 발생지역 및 우려지역에 대한 특별관리지역 20개시군에 대한 혈청검사를 대폭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번에 혈청검사를 대폭 확대하는 20개 시군은 경기도 양주군, 연천군, 용인시, 파주시, 포천군, 강원도는 철원군, 홍천군, 충북 보은군, 청원군, 충남 논산, 당진, 홍성, 전북 김제, 익산, 전남 나주, 순천, 경북 영천, 칠곡 경남 김해, 하동 등이다.
돼지콜레라는 지난 4월 16일과 4월 30일 강원도 철원에서 2건이 발생되어 긴급 방역조치로 10농가 8천8백15두의 돼지를 살처분하고, 5월 19일 경계지역, 6월 12일 위험지역의 이동제한을 해제해 종식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01일부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전면 중단한 이후 항체 역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오히려 감염 확률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농림부에서 37만3천두의 돼지콜레라 항원·항체검사 확대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따라, 방역본부에서는 1백35명의 시군방역요원을 동원하여 8월부터 12월까지 채혈 목표물량 30만8천두를 달성하여 돼지콜레라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채혈검사는 채혈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담당하며 검사는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담당하게 되며 특별관리지역 농가당 1회 채혈시 1회당 사육규모의 3-4%를 채혈하게 되며 ㄴ오가당 상한선은 50두이다.
이와함께 돼지콜레라 항체검사 잔여물량 : 6만3천두에 대해서는 사육규모 1백두이상 농가에서 1백40일령이상 비육돈 10두이상 채혈할 계획이다.
또 돼지오제스키병 채혈잔여물량 11만두에 대해서는 1백두이상 사육농가대상으로 농가당 1회, 10두이상 채혈하게 되며 채혈후 돼지오제스키병과 돼지콜레라 항체·항원검사 동시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