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기존농장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새롭게 모돈 만들기부터 시작하다보니 현 농장규모에서 여신이 길어지게 되다보니 사료대리점 등으로부터 담보제공을 독촉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협에 이미 1차 담보가 되어있는 상태며 만약 담보를 제공했을 경우 사료대리점측이 우리농장에 취할 수 있는 제반 법적인 문제들입니다. 농장은 이제야 겨우 생산적인 틀이 잡혔고 그동안 여신이 조금 길어지기는 했지만 현 생산성적이나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A : 사료대리점측이 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사료대금 회수를 위한 것인데요. 그 대금만 제 때 지급된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당분간 돼지 판매로 인한 수익이 없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변제기가 되었음에도 사료대금이 회수되지 않는다면 사료회사에서는 담보로 제공된 귀하의 농장을 경매처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비육돈이 정상적으로 출하될 때까지 사료대금의 회수를 유예하는 등의 방법을 잘 협상하여 이를 서면으로 작성한 후에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