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양희)에 출석, 주요농정현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민간자율에 의한 원유수급조절 기능 강화 등 종합대책에 이같은 내용도 포함하는 한편 원유 품질향상을 위해 체세포 저등급품에 대한 패널티도 강화키로 했고 보고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낙농산업발전대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구제역 대책과 관련,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은 가축 뿐만 아니라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발생신고 지연 농가에 대해서는 사육시설 폐쇄 또는 사육 제한 조치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동제한지역내 가축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보상액이 높을 경우 농가의 방역의식 해이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방역의식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보상을 실시할 것임을 보고했다. 농림부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가격보다는 품질, 안전성, 브랜드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더욱 중요함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농축산물유통을 실현할 것임도 보고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