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농업분야에 산업연수생제도를 신규로 도입키로 함에 따라 외국인 농업연수 제도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에 착수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농업연수생 총 정원은 5천명으로 국내 체류기간은 3년. 이중 1년은 연수, 2년은 취업기간이다. 도입인력은 중국교포를 우선해 지정하고, 비계절적인 시설원예, 양돈, 양계 분야 등에서 활용하게 된다. 이처럼 농업분야에도 농업연수생이 도입됨에 따라 농림부는 농업연수생 기본계획수립, 지도감독, 국가별인원배정 등 외국인 농업연수 제도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 운영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에 농업연수협력단(가칭)을 설치, 농업연수생을 총괄 관리토록 하고, 농촌진흥청은 연수생의 교육·기술지도를 실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농림부는 농업연수생 규정제정안을 이달중으로 확정하고, 9월까지 규정제정 및 운용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10월중 도상연습 등 일부 연내 도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