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 톤당 8백원 정도가 부과될 것을 보인다. 대한양돈협회에 따르면 당초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폐기물 해양투기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톤당 2천1백24원이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에는 톤당 8백원부터 시작, 매년 1백원씩 늘어나 2006년에는 1천1백원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돈협회는 양돈농가 입장에서 톤당 2천1백24원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징수는 농장경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이를 유예시키거나 순차적으로 적용시킬 것을 주장했었다. 협회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양돈농가의 입장을 해양수산부와 국회 등에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김건태 회장이 해양수산부를 수시로 방문 양돈농가의 부담을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협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에서 양돈농가의 입장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곧 이같은 내요을 담은 "해양오엽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로서 당초 양돈농가들이 부담할 예상액보다 62.3% 감소한 약 15억9천9백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