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양돈장에서 불법 체류 중국 교포(조선족)를 고용하였는데, 국내 종업원과 싸우다 가 그만 맞아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중국 교포를 불법으로 취업시킨 농장주는 어떤 책임이 있으며, 민형사상 어떤 처벌과 보상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중국 교포를 취업시킨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며칠 전에 서비스 업종과 축산업 등에 중국 교포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 발표되었으므로 더욱 그렇습니다. 만일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약간의 벌금을 내면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귀하가 경영하는 양돈장에서 다른 직원에 의해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에게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나, 농장주로서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보통 법적으로는 "사용자책임"이라고 표현합니다. 유가족들에게 적당한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