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야에도 대기업 참여의 길이 트이는 한편 부화업·종축업 뿐만 아니라 계란집하업과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사육업을 하려면 해당 시·군에 등록을 해야 된다. 농림부는 축산업의 규모화 및 밀집사육 증가에 따라 구제역·돼지콜레라 등 악성가축질병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개방화·국제화시대에서의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산법의 근간을 바꾸는 이같은 내용의 축산법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제역 등 가축질병예방과 축산업 등의 위생관리수준 강화를 위해 규제완화 차원에서 99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꾸었던 부화업·종축업을 다시 등록제로 환원하고, 앞으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축산업도 등록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만약 축산업의 등록의무 위반시에는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기준 등을 위반자 자에 대해 시장·군수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방화·국제화되어 가는 축산업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또 도축장에서 처리되는 축산물로 한정되어 있는 축산물등급판정대상을 계란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가축사육업의 등록제에 대해 양돈협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가축사육업 등록시 양돈인들에게 비용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대기업 축산 참여와 관련, "이 역시도 축산여건의 큰 변화에 따라갈 수 없지만 영세 부업 양돈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육할 수 있도록 계열화라든가 위탁사육 등과 같은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함"을 밝히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