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올해 구제역, 돼지콜레 방역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농가 방역의식을 높이고 방역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전면 개정키로 하고,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농림부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농가의 방역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농가의 자율방역책임의 명문화 및 축산관련단체 등의 방역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농장출입 사료·약품·분뇨차량의 소독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농장 또는 마을단위의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하고, 농가의 가축거래 사실 기록의무규정도 새로이 설치하는 한편 방역조치 이행농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전염병 발생시 효율적인 방역추진을 위해 전염병 신고지연 농가에 대한 농장폐쇄 등 제재규정을 신설하고, 발생지역에서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대상에 가축, 차량의 사람까지 포함시켰다. 또 가축의 도살 매몰시 주변 환경오염 방지 규정도 신설하는 동시에 공·항만에서 휴대육류 등 신고위반자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 5백만원 이하를 부과토록 했다. 방역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수의과학검역원장의 방역조치 요구 권한을 신설하고, 가축방역협의회 운영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행정기관에 두는 가축방역관(수의사)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민간방역단체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특수법인화 설립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 정부 방역위탁사업을 수행토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