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31일 제232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한우보존 및 축산농가를 지원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 법률의 주요골자에 따르면 소싸움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상설 소싸움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를 할 경우에는 지역축산농가와의 연계성을 고려토록 했다. 또 소싸움 시행자는 축산진흥과 지역개발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해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싸움 투표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고, 싸움의 종류, 특성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과 싸움소의 주인 및 심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소싸움 시행자에게 등록,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규정했다. 특히 소싸움을 일정한 방식에 의한 경기로 정착시켜 싸움소를 체계적으로 관리·육성·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투표권 발행을 통해 얻어진 재원은 축산진흥과 한우보존, 축산농가 지원 및 낙후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했다. 한편 소싸움은 씨름과 함께 전통 추석놀이로 우리민족의 기상과 정서를 잘 대변해주는 경기로써 일제 강점기에 민족의 협동단결을 제압하기 위한 일제의 폐지 조치로 한 때 중단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해방이후 그 명맥을 유지하다가 90년대 이후에는 각종 투우대회가 전국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특히 청도 소싸움은 북한의 수풍 소싸움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면서 영남투우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최대의 소싸움 대회로 발전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