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2천두 규모의 농장을 운영하면서 최근 농지전용을 신청했는데 불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불허가 사유는 일반적인 악취와 식수원오염, 돈사의 증축시 파리, 모기 등으로 인한 농촌생활환경 및 주변농지의 농영경영에 피해가 심화될것을 우려하여 전용를 불허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축사주변경계지역의 농지는 전부 농장소유이며 또 얼마전에 저희 축사경계지역에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축사를 완공, 지금은 원활하게 운영 중 있다. 그때와 똑같은 농지이면서 왜 지금은 불허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 저는 농장운영상 꼭 필요한 부분을 증축하기 위해 이번 건을 신청했는데 타당한 이유없이 민원을 이유로 불허가 한다고 하니 저로서는 매우 답답하다. 그래서 행정심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행정심판 소송에 필요한 절차와 유의사항이 궁금합니다. A : 관련 서류들을 검토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나, 일단 귀하의 글만 보고 판단한다면 승소의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작년에 농지전용을 한 곳과 별로 차이가 없는데 다만 이번 경우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불허가처분이 되었으며, 귀하가 양돈을 하는데 꼭 필요한 증축이라면 허가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행정사건은 기본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귀하가 신뢰할 수 있는 아무 변호사에게나 의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요 기간은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생각하셔야 하며 수임료는 수임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