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이같은 조치는 소비자들이 축산물 안전성 및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축산물 잔류를 통한 약제내성 및 독성유발 가능성이 있거나 미국이나 유럽연합, 일본 등지에서 배합사료 제조시 첨가하지 않는 항생물질제제 및 항균제를 국내 배합사료 제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합사료 제조용 동물용의약품 등 사용기준 고시를 개정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검역원은 지난달 29일 오후 3시 검역원 세미나실에서 동약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합사료 제조용 동물용의약품 등 사용기준 개정(안) 협의회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토론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검역원은 이들 제제의 사용금지의 이유로 국내 항균물질에 대해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의 출현으로 동물에서의 항생제 오남용과 배합사료 첨가용 약제의 과다한 사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내에서도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슈퍼박테리아 출현등에 따른 소비자들의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실시한 식품항생제 내성균 모니터링 결과 검출된 대다수의 균이 항생제 내성을 가지고 있는 등 내성균 증가에 따른 질병치료 및 성장촉진제 동물용의약품 항생제의 규제 및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역원은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품목중 일부는 잔류 조사시 잔류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나 생식독성 및 발암성 등 독성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들 품목에 대해 배합사료 제조용 또는 식용동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동물약품 업계는 설파메타진과 설파치아졸의 경우 미국은 단일제제로 수재되어 있지 않지만 복합제의 형태로 사료에 첨가해 사용하고 있으며 단일제재로 수재되지 않은 것은 신청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현행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 FAC(사료첨가제 편람)는 회사별 제품들을 수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용기준과 수재형태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대로 단일성분으로 사용기준에 수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따라 검역원은 이후 △현행대로 설파메타진과 설파치아졸에 대한 사용하되 2년후 사용을 중지하는 방안 △미국의 경우처럼 복합제제로 하는 방안을 놓고 동물약품 업계에 선택토록 함에 따라 업계가 복합제제를 선택함에 따라 일단을 사용은 허용하되 단일제제가 아닌 과립제 형태의 복합제제로 사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함께 싸이로마진은 미국 EPA(미국 환경청)에서 관리하는 농약(살충제)성분으로 사료에 첨가해 사용할 수있도록 수재되어 있어 기존 방침대로 사용토록 했다. 한편 스펙티노마이신과 플루벤다졸에 대해서는 업계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용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