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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콜레라 평시방역 강화방안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8.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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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과 돼지콜레라가 추가발생 없이 사실상 종식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농림부는 평시방역 체제로 전환하면서 이에 따른 강화방안을 내놨다.
구제역과 돼지콜레라의 평시방역 강화방안의 기본방향은 공·항만의 검역 사각지대 보완을 통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농장단위 질병단위 강화 및 정부·지자체의 방역체계를 개선하며, 민간방역 활성화 유도를 위한 협회·단체의 협조 체계의 구축이다.
농림부는이에 따라 위험도 및 유입경로로 추정되는 요인별 대책을 수립하되, 그동안 잘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승발전 시키고, 미흡한 사항은 보강추진, 그간 생각지도 못했던 사항은 발굴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평시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평시 방역대책에 따르면 질병 유입경로별 및 전파 위험도별 대책과 관련, 발생국을 여행하는 양축농가가 가장 큰 위험요소로 추정되는 만큼 이를 더욱 보강하고, 농장 고용 외국인 관리를 철저히 하다는 것.
구제역 발생국 여행객의 집중 검역·검색을 하되 중국, 몽골, 러시아 등 구제역 상재국 운항노선을 집중 관리하고, 휴대품신고서에 외국 가축사육농장 방문 확인란을 신설하는 것을 관세청과 협의하는 등 여행자 신고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공·항만에 탐지견 투입도 현재 6마리에서 연내에 12마리로 확대키로 했다.
또 사료제조업자·검정기관·종축장·부화장과 동물약품·사료·집유·분뇨 운송차량에 대한 소독의무를 부여한다는 것. 그러니까 차량에 소독기구 장착의 의무화로 농장 출입전 차량 소독, 가축 등 상·하차시 농장 출입문에서 실시하고, 가축운반차량 등 도축장 출입차량은 소독을 강화토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농가의 자율방역 의식고취를 위해 농장에 출입통제 시설·소독기구 등의 설치를 유도키로 했다. 만약 농장에 소독 기구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강력히 처분한다는 것.
농장주·관리인에 대한 특별방역교육을 실시, 질병증상·신속신고·외국 고용인 관리 및 차단방역으 중요성 등을 일깨운다는 것이다.
가축질병 방역추진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전국일제 소독의 날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소독의 날을 현행 연 27주에서 매주 실시하는 방향으로 계승발전하고, 구제역특별대책 기간도 현행 2∼4월에서 내년부터는 3∼5월로 변경키로 했다.
또 공동방제단 운용도 개선, 공동방제단을 현행 1만3백55개소를 축소, 정예화로 하고 지원대상도 현행 소 10, 돼지 1백두미만에서 소 10, 돼지 3백두미만으로 확대키로 했다.
민간자율 방역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유관 민간 단체간 역할을 분담하고, 질병 확산방지를 위한 돼지 이동증명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기타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검역·검색 및 소독을 강화하고, 공·항만 여행자 발판소독조의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협조, 밀수단속 및 피항선박 소독 등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입조사료 소독 등의 검역도 수출국에서 소독하고도 수입후 재소독하고, 외국 열처리 시설승인국인 중국5, 인니 1개를 국제역 발생국 승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소독도 수입후 2일이내에 하면 되는 것을 당일 하도록 강화키로 했다.
농장단위 가축질병 방역 강화를 위해 발생지역·밀집사육지역 등 취약지역을 선정, 집중관리하고, 구제역·돼지콜레라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혈청검사를 강화한다는 것.
특히 돼지콜레라의 재발방지를 위해 재발생 우려지역을 별도로 집중검사하고, 남은 음식물 사료 및 가축사체 처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80℃에서 30분 이상 가열급여를 지키지 않을 경우 3년이하 징역,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