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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살처분보상 놓고 정부.농가 이견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8.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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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휴업보상비, 생계비, 가축입식비 지원 등을 놓고 농가와 정부간에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구제역 발생시 가축을 살처분 한 경기도 안성지역 농가들을 포함한 농민단체 등 1천2백여명이 집회를 열고, 정부의 구제역 보상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의 요구사항과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한다. /편집자
□살처분 보상금을 안성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93만5천원으로 조속히 지급할 것을 요구한데 대해 농림부는 한마디로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보상금 93만5천원은 지난 2000년도 구제역 발생시 50만원이 지급된 사례와 금년도 다른 발생지역의 평가액에 비해 과다한 점 때문에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축산연, 품질관리원, 양돈협회, 농협 공제부가 제시한 적정가격은 46만1천원에서 58만8천원이며, 농협 축산조사팀, 종축개량협회에서는 74만8천원에서 77만2천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모돈의 소득 손실분 또는 임신중인 태아의 판매 예상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이같은 점을 고려한 농림부는 모돈가격을 마리당 70만원에서 75만원 수준으로 산출해 놓고 있다.
이를 놓고 농림부와 농가대표 등은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은 임신중인 새끼의 판매가격 등 향후 소득 발생분까지 보상돼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살처분 농가당 생계비 1천만원을 국비로 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 농림부는 살처분 농가에 대한 생계비, 휴업보상비 등은 이미 해당농가에게 시장가격의 살처분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행자부의 특별교부세를 발생지역 방역비로 지급하고, 시군은 지방비에서 그에 상응한 비용을 생계비로 대체 지원키로 하고 추진키로 했다는 것.
그러니까 농림부는 전업농 기준 6개월 생계비 1천만원을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급하고 정부에서는 특별교부세와 축발기금 추가지원 등 50% 이상을 경기도에 지원했다는 것.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시책보전금에서 전업농가 기준 5백만원을 지급하고, 부업농은 사육규모별로 차등지급을 했으나 안성시는 방역대책비 사용에 따라 지방비가 없다는 이유로 안성시에서 부담해야 할 생계비 50% 분담분 농가당 5백만원의 지급을 지연하고 경기도와 농림부에 생계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농림부는 설명하고 있다.
□가축입식비 지원자금 상환조건을 현행 2년거치 일시상환, 3%를 2년거치 3년상환, 무이자로 개선할 것으로 요망하고 있는데 대해 농림부는 가축입식비의 금리조정은 재경부, 기획예산처와 실무 협의중이나 다른 지원사업과의 형평성 등으로 인해 곤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시상환 조건은 균분상환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중에 있음도 아울러 밝히고 있다.
□휴업보상비 요구와 관련, 농림부는 생계비와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는 없지만 농가를 돕기 위해 농림공직자·단체임직원 3만여명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급 2억8천8백만원을 구제역 상황 종료후 지급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