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원유생산비조사대상 명단 공개 사생활침해 우려 수원지법 기각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8.09 00:00:00

기사프린트

수원지방법원은 포천축산발전연대모임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상대로 요청한 원유생산비조사관련 조사대상 농가 2백24명의 명단 공개 사건을 통계법을 들어 기각했다.
그러나 포천축산발전연대모임이 지난 10개월간 정부를 상대로 벌인 이번 법정투쟁으로 많은 낙농가가 원유생산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가.
이 사건은 지난 2000년 7월 28일 한국유가공협회가 낙농진흥회에 원유가격 인하(안)을 정식안건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불거졌다.
한국유가공협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1999년 조사하여 발표한 원유생산비는 kg당 4백24원23전이기 때문에 인하되어야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포천축산발전연대모임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한 원유생산비는 농가현실이 배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난해 9월 15일 이 같은 원유생산비가 나오게 된 표본농가 2백24농가가 어딘지 밝혀줄 것을 소송 제기한 것이다.
포천축산발전연모임이 소송을 제기한 가장 큰 이유는 2백24 낙농가의 잘못된 조사가 1만2천여 낙농가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4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되어야 하고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통계법에 근거, 축산물생산비조사 통계중 우유(원유 또는 낙농이라 표현하기도 함)생산비 표본농가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며 포천축산발전연대모임에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것이다.
이와 관련 원유생산비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전국의 대다수 낙농가들은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단체 스스로 원유생산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대한양계협회등 축산관련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생산비를 공정하게 조사하여 관계당국이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뜻 있는 낙농가들은 한국낙농육우협회등 생산자단체가 매년 원유생산비를 조사하고 그 조사대상도 대규모 목장은 물론 중·소규모별로 구분하고 조사료포 보유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 농가 불익을 최소화하자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무튼 낙농관련단체는 정부가 조사집계중인 원유생산비가 현실과 거리가 있다면 그 폭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원유생산비는 매년 공정하게 조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조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