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사업자등록을 하면 일개의 사업자로 승인이 되는 것인 지요? 지난 4월23일 임차한 임신모돈사와 포유자돈사는 저희 소유 돼지로 입식 하였으며 임차한 날 저희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리 경영되었습니다. 임대주인 농장의 비육돈사 비육돈 관리 경영은 임대주인이 관리 경영하던 상황에서 비육돈사의 비육돈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고 저희가 관리 경영했던 임신돈사와 포유자돈사의 돼지까지 살처분 됐습니다. 물론 저희 돼지에서는 이상증상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임차된 농장이지만 일개 사업주로 경영되던 하나의 농가이며 구제역 발생 인근농장으로 확인되어야 할 방법이 무엇인지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A :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별개의 사업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농장의 객관적인 구조가 전체로 보아 한 농가로 보인다면 하나의 농가로 행정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꼭 두 개의 농가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사업자등록증 등을 가지고 시청에 가서, 임대인과는 별개의 농가이니 구제역 처리에 따른 절차도 별개로 진행시켜달라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의 농가로 처리되더라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돈, 자돈에 대한 부분은 귀하가 보상받아야 되므로 그 해당 금액을 시청이나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