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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구제역 재발방지 대책 강화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0.09.18 15: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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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이번 구제역 방역 훈련에 그치지 않고 혈청검사. 소독등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
법 휴대육류 검색 강화와 함께 밀수입 단속도 한층 강화키로 하는등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고
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발생 가능성이 높은 3-4월전에 가상발생에 대비한 정기훈련도 실시
할 계획이다.

¶농림부의 구제역 재발방지대책에 따르면 공무원 및 민간방역요원으로 예찰반을 편성, 주기적으
로 예찰을 실시하되 예찰 강화를 위해 이상가축발견 신고시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및 비발생지역에 대한 혈청검사를 강화하는 동시 8월 25일에 이어 오는 9월 15일에도 "
전국 소독의 날"로 정해 소독을 하지 않은 양축농가, 도축장, 가축시장, 가축수송차량등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가축전염병 검진, 이동통제, 살처분, 기술지원등은 정부가 수행하고, 예방접종, 소독등 차단
방역은 민간방역단체 또는 농가 자율로 시행하는등의 정부, 민간, 방역단체가 각각 역할을 분담하
는 선진국형 방역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특히 해외악성가축전염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 공항만, 연안항등에 대한 검역조직 시설 장
비를 확충하고, 현장지원 출장소 조직 강화와 함께 검역시설 보강 및 첨단검역장비도 확보할 계
획이다.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