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유모씨 농장에서 지난 2일 이유자돈 5두가 폐사되어 신고된 돼지콜레라의심축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8월4일01시경 최종 음성으로 판명됐다. 이번 신고된 돼지콜레라의심축 신고건은 사육규모 1천두 규모인 농장주가 자돈 몇 마리에서 돼지콜레라 증상이 의심된다며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남도와 합천군은 신고농장에 대해 즉시 차단방역 및 이동제한을 실시했다. 이후 경남 축산진흥연구소 본소 방역팀이 현장조사와 가검물을 채취하여 1차검사를 실시했으며 국립수의과학원 병리진단팀이 지난 3일 현지출장,가검물을 채취하여 검역원 바이러스과, 병리진단과에서 PCR검사와 형광항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돼지콜레라가 아닌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