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생후 7개월 이내에 거세한 소에 한해 거세장려금이 지급된다. 농림부는 올해까지는 현행대로 거세장려금을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이같이 하되, 2004년부터는 거세장려금을 품질고급화로 전환해 지급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그러나 거세장려금 지급에 대한 기금조정심의회 지적과 관련, 브랜드경매제 도입 등을 통해서 거세로 인한 품질향상이 가격에 반영되도록 추진하면서 단계적으로 축소시킨다는 계획도 신중히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