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소리농가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냄에 따라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김형철대표(오산오소리농장)외 오소리농가 4인은 지난 5일 소송 대리인 김태욱 변호사를 통해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 따르면 국가 산하기관인 임업연구원은 1995년부터 오소리를 가축으로 사육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여 그 가능성을 확신하고 1997년경부터 농가에 신문과 방송을 통해 식약용으로 오소리를 사육하라고 적극 홍보하였다. 이에 김형철 등 4명의 오소리농가는 정부의 시책을 믿고 지난 98년경부터 많은 금전과 시간을 투자하여 오소리를 사육하였으나, 그 후 국가는 오소리를 식약용으로 판매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산하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오소리를 식약용으로 유통시킬 수 없다며 판매를 금지하여 농가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이는 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명백한 과실로 민법 제 750조에 의하여 오소리농가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형철 430마리, 안명규 130마리, 정용희 150마리, 김덕조 380마리, 전문우 80마리의 오소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동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