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농림부, 오제스키병·뉴캣슬병 방역대책 마련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0.11.22 14:03:07

기사프린트

농림부가 돼지 오제스키병과 닭 뉴캣슬병 등 가축질병 조기근절을 위해 팔 걷어 붙였다.
농림부는 지난 20일 돼지 오제스키병과 닭 뉴캣슬병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오제스키병 근절을 위해 일제검사를 통한 감염 모돈의 조기도태로 청정화를 추진하고, 특히 돼지 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양돈업의 불황기간 중 질병감염 모돈을 도태, 사육두수의 실질적 감축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임상증상이 없는 항체양성 돼지의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 조치 유도를 위해 도태장려금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도태장려금 지급대상에 웅돈을 포함시켰다.
특히 항체양성 모돈 등이 확인된 농장은 해당 돼지의 도태시까지 이동제한 및 육성돈의 지정도축장으로의 출하조치하는 등 오제스키병 방역을 위해 20일부터 올해말까지 38억9천6백만원을 들여 감염모돈을 도태시킬 계획이다.
또 국내 닭 사육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닭 뉴캣슬병 근절을 위해 3단계 방역강화 대책을 수립, 1단계(2001-2002년)는 질병 발생의 최소화 목표로 예방접종률을 현재 40% 수준에서 9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예방약 100% 지원과 혈청검사·소독 등 확대실시, 그리고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보상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2단계(2003-2004년)는 전국적인 발생을 최소화한 다음 예방접종을 값이 싼 생독예방약으로 바꾸고 접종회수(육계 2회이하, 산란계등 4회이하)도 점차 줄여나감으로써 예방접종으로 인한 비용발생과 성장이 늦어지는 요인을 해소하는데 목표를 뒀다.
3단계(2005년)는 차단방역과 혈청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면서 철새 도래지·오리·메추리 사육 주변농장을 중심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농가들이 주장하는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지급문제는 예방접종률이 80% 수준으로 향상되어 발생빈도가 낮아질 경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다른 살처분 보상 질병과의 형평성을 맞추되, 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발생농장에 대한 규제보다는 원인규명과 방역기술 지원을 강화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부화장, 농장(육계·백세미·중추·종계·산란계)간 이동과 닭 도축장 출하시 예방접종확인서 첨부가 의무화되고, 닭·사료·계란·약품 등 수송차량의 소독의무화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