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회장(대한양계협회)=대기업 진출이 허용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양계업에 뛰어들 대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도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들 대기업 모두 실패의 쓴잔을 마셔보았을 뿐 아니라 부동산 사업이라는 개념에서도 현재로선 축산업이 주는 메리트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굳이 대기업 진출허용이라는 실효성 없는 법개정에 나선다면 이는 농민의 정서에 반하는 것일 뿐 만 아니라 마늘사태로 인해 극도로 예민해진 농민들을 더욱 자극하는 처사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부화업과 종축업 및 계란판매업의 등록제 추진에 대해서는 그동안 종축업 허가제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온 우리 협회의 입장과 같은 방향이라는점에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허가제든 등록제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법집행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뤄지느냐는 것이다. 등록제가 채택된다고 해도 종축업 본연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규정과 사후관리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창원 회장(동물자원과학회)=개인적으로 기술과 자본유입이라는 측면에서 대기업의 축산업진출 허용이 축산업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고 시대적 추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영특성상 이들의 축산업 진출은 기존에 국내 축산업의 주축이 돼 왔던 양축가나 중소규모 업체의 고사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과 기존의 농가 및 중소규모업체들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이다. 이를위해서는 정부나 관계자들이 상당한 연구와 검토, 그리고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하며 탁상행정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충분한 시간도 필요하다. 종축업의 등록제는 축산물안전성 및 위생확보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허가제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갑작스런 규제강화는 농가 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우선 등록제로 시작, 충분한 계도를 거쳐 농가충격을 최소화 해가며 허가제로 이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김건태 회장(대한양돈협회)=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규제에 대한 폐지는 일단 대규모 자금 및 도시자금이 농촌으로의 유입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대기업이 축산업의 직접 사육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반대하며 다만 계열 주체로서 참여하고 직접사육과 생산은 양돈농가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양돈의 경우 대기업들이 직접 사육에 참여할 경우 중소규모의 농가들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축산업을 포기하고 탈농 현상이 더욱 가속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양돈의 경우 현재 사상최고두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규모 자금 유입으로 인해 두수 증가를 불러와 대기업에 의해 양돈업이 좌지우지할 경우 양돈농가의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때문에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은 도시자금 유입이라는 긍정적인 면에서는 찬성하지만 직접 사육 등 직접적 참여보다는 계열주체로 참여해야 한다. ▲이규석회장(전국한우협회)=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 철폐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방화·국제화되는 축산업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재 대기업들이 계열화의 형태로 사실상 축산업에 이미 진출한 상태이므로 양축농가에 큰 피해는 없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기업이 축산업에 진출할 경우 수급 불균형 초래와 중소 양축농가의 경쟁력 상실 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양축업을 손쉽게 포기함으로써 어렵게 쌓아올린 한국축산업의 기반마저도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이 우려된다. 특히 한우산업에 있어서는 한우사육기반 안정화보다는 부동산 투기와 생우 수입 등을 통한 한우사육기반 붕괴의 위험성 마저 안고 있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남용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대기업이 축산업에 참여하는 것은 영세축산농가들이 이농하는 현상만을 낳게 하고 실업자만 속출시킬 뿐이다. 독일의 경우 중간규모 축산농가에게 정부가 지원책을 펼치고 그 이상농가에게 지원책을 않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낙농산업의 경우 이미 원유수급불균형 문제가 가속화되어 젖소를 도태하거나 신규낙농가 참여를 자제해야 하는 시점에서 만약 대기업이 참여한다면 원유수급불균형 과제 해결은 지난해질 것이다. 더욱이 머지않아 원유생산 쿼터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견되는데 신규 낙농가라면 당연히 원유쿼터량을 사서 참여해야 마땅한데 이 시점에서 대기업 참여의 문호를 연다면 대외경쟁력 제고는커녕 부의부 빈익빈 현상만을 초래할 것이 불보듯 하므로 대기업이 축산업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직·간접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 ▲윤상익조합장(여주축협) 일단 대기업이 축산업에 참여하는 것은 반대한다. 대기업이 직접 생산에 참여할 경우 규모자체가 대규모가 될것이 뻔하다. 소규모농가나 전업규모의 양축농가들이 대기업이 생산에 진출할 경우 이들과의 경쟁을 할수 없어 폐업을 하는 농가들이 속출할것이다. 대기업은 축산물 유통업이나 아니면 계열화를 주도하는 방향에서의 참여정도로 국한되야지 대기업이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것은 현재 생산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려가며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는 양축농가들을 다시한번 죽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양축농가들은 축산물 완전개방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한만큼 정부가 진정 대기업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 한다면 대기업과 현재 농가들이 공존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시험하는등 철저한 검토 끝에 이뤄지길 기대한다. ▲오경욱조합장(제주양돈축협)=이제 축산업은 증산정책이 아닌 소득정책으로 가야 한다. 국내 축산업이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이 문제가 아니고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맞춰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느냐가 관건이다. 축산물은 공산품과 달라 생산량이 조금만 과잉되어도 가격이 폭락하게 된다.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되면 대기업은 물론 기존 농가까지 피해를 입고 축산업 발전을 후퇴시키거나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양돈업의 경우 돼지 수출길이 막혀 현재의 사육두수로도 생산량이 많아 잔여육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는 안된다. ▲송건섭조합장(대전충남양돈축협)=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어차피 축산발전을 위해서는 그어느 선구자가 있어야 한다. 오늘의 축산업을 규모화하고 전업화하는 데에는 기업의 역할이 컸다고 본다. 또래또래 수준의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는 축산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72년에 이병철씨가 용인 자연농원에 양돈을 한다고 할 때 모두 반대했으나 현재는 그 지역이 양돈지역으로 발전했다. 물론 대기업 전체가 축산업에 달려들면 문제지만 축산발전을 리드할 수 있는 정도에서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축산업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커서도 안되지만 축산발전의 리드역할이 되는 수준에서 찬성한다. 축산을 발전시키면서 대기업은 물론 기존 축산농가가 공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기업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대기업이 축산업에 참여하느냐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산업에 참여한 대기업이 축산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