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회장 명의식)는 지난 9일 이사회를 열고 생산쿼터제등 낙농산업계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각종 우유 수급불균형 해소 대책에 대한 시행가능성·효과·문제점등을 분석해 보고했다. 낙농진흥회는 이번에 내놓은 대안들을 놓고 빠른 시일내에 이사회를 열어 우유대책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이사회 일정은 생산자들이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면 바로 잡힐 전망이다. 정부가 추가적인 재정지원에 곤란함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잉여원유량의 축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대안들을 낙농진흥회 분석자료를 통해 알아본다. ■위생등급별 등차가격 조정방안 △시행효과=원유가격의 인하효과(32.23원/㎏)에 의한 유가공업체의 경영부담 해소 및 단위당 매출이익 발생에 따른 영업이익 증대를 위한 판촉활동강화로 잉여원유 일부해소 가능하며 낙농산업의 규모화 전업화 촉진 유도가 가능하다. 실질적 산유량 감축유도도 가능하며 원유가격인하에 따른 제품가격인하시 우유소비량 2.55% 증가가 예상된다. △문제점=원유가격인하로 인식돼 전체 낙농가들과 합의도출이 어렵다. 합의시행의 경우에도 수급상황 호전시 환원조치가 필요하며 환원조치시까지 장기간 수급상황과 관계없이 원유가격의 인하 고정돼 농가의 지속적인 소득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합의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젖소의 경제적 수명 단축으로 생산성 저하도 단점이다. △대안=전등급의 등차가격조정보다는 일부 등급에(4, 5등급)에 한해 페널티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설득대상 농가의 최소화 및 가격인하 의도의 불식으로 합의를 도출해낼수 있지만 이 경우 수급조절자금의 최소화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원유의 기준가격 조정 △시행효과=원유의 기준가격(502원/㎏)을 97년 추정 생산비와 01년도 생산비 조사결과를 비교해 조정율을 산출하되 02년도중 경제변화 여건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가공업체의 경영부담해소로 잉여원유 일부 해소가 가능하다. 산업의 규모화 전업화 촉진유도와 장기적인 산유량 감소도 촉진할 수 있으며 원유가격인하에 따른 제품가격 인하시 우유소비량 증가도 예상된다. △문제점=원유가격인하에 대한 낙농가들의 반발로 합의도출이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가격조정의 근거인 생산비조사결과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합의의 경우에도 원유수급불안요인 해소의 장기간 소요로 비효율적이며 재정지원 소요액 최소화는 곤란하며 가격의 하락고정화에 의한 농가의 장기적 소득감소가 진행될 수 있다. △대책안=일방적인 가격인하 조정보다는 시장수급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 강구 필요하다. ■생산쿼터제 도입 △시행효과=농가별 사육규모·여건·종사기간 및 원유 수요량의 정도 등을 예측해 생산한계량을 설정 운영하며 쿼터량(생산한계량)의 양도 양수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기적으로 비수요 원유의 생산감축 가능하며 정부의 재정지원의 소규모화를 이룰 있고 유가공업체의 잉여원유에 의한 경영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문제점=농가별 생산한계량 결정을 위한 기초조사 합의 등의 절차이행에 장기간 소요되며 최근의 수급조절사업을 위한 잉여량 축소와 자금최소화가 곤란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급조절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정쿼터 총량 설정곤란 및 설정운영 이후에도 계절적 요인에 의해 잉여량은 발생되어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불가피한 점도 있다. 원유가격의 인하 등과 같은 농가의 실질소득도 감소될 수 있다. 초과사육 젖소의 도태 등에 따른 산지 젖소 또는 한우가격기반 붕괴도 우려된다. △대안=현 수급불안현상의 조기 해소를 위해 총량쿼터제로 전환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농가의 손실 최소화를 위하여 일정한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 ■용도별가격차등제 △시행효과=낙농가에게는 종전과 동일한 원유가격으로 구입, 유업체에게는 음용유용과 가공유용을 분리해 가격을 차등화 공급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음용유용 이외에 잉여원유량의 수요기반 확대 및 유가공품의 수입억제효과로 외화절감 2백9억원, 유가공산업 활성화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효과 1백94억원등의 산업안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문제점=낙농가의 자율적인 생산감축 유도가 현실적으로 힘들며 유가공업체의 시유용 원유구입가격 인상에 따른 미참여 업체와의 경쟁력 저하로 불만야기 및 제품가격 인상시 음용유의 소비감소가 우려된다. △대안=가격인하 및 정부의 재정지원과 같은 특정 조치와 동시 도입해 유업체의 시유용 원료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유업체 불만 및 미참여 유업체와의 불평등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제품가격 인상에 따른 음용유 소비감소 및 잉여량 증가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계절별가격차등제 △시행효과=과잉생산 비수기에는 원유가격을 인하하고 과소생산 성수기에는 원유가격을 인상하는 탄력적인 가격체계로 전환하고 생산 및 소비지수 등을 감안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 등 차등가격체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젖소의 분만시기 조절을 통한 생산동향의 정확한 예측으로 수급조절 용이하며 가공시설의 연중 활용으로 과잉생산기의 가공능력 부족 해소 및 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점=낙농가의 생산조절 능력 배양에 장기간이 소요돼 현재의 잉여원유 감축 및 재정지원 소요액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되기 힘들다. 국내 원유의 경쟁력 저하로 과잉생산기의 잉여원유에 대한 유업체의 수유 거부현상 발생시 처리가 곤란하며 안정적 생산체계 돌입시 유업체의 수유거부시 재정소요 발생 또는 생산감축에 의한 산업기반 위축이 우려된다. △대안=용도별 가격차등제 및 시장의 수급상황을 반영한 가격제도와 병행 시행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잉여원유의 차등가격제 △시행효과=낙농가에게는 잉여원유의 가격을 차등화(가격인하) 지급하므로써 전체 수취단가를 잉여율에 따라 연동 적용하고 잉여원유 축소시 수취단가를 상승할 수 있다. 전체 수취단가 하락의 폭을 축소하기 위해 재정지원단가를 고정금액(200원/㎏)화하는 방안으로 추진 가능하다. 유업체에게 음용유가격은 정상가격으로, 가공용 가격은 국제 경쟁가격 수준으로 공급하고 낙농가 및 정부의 고통분담을 고려해 유업체의 공급가격에도 우유소비 홍보지원금 5원/㎏을 부과하는 방법을 논의할 수 있다. 낙농가, 유업체, 정부의 공동적인 고통분담으로 낙농산업 발전동기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 가능하다. 시장수급상황(계절별, 용도별)에 따른 가격의 탄력적 운용도 가능해 진다. △문제점=낙농가의 수취가격이 일시하락할 수 있으며 소비홍보 지원비(5원/㎏)가 유업체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대책=낙농가에 대하여는 잉여량 감축에 따라 가격이 상승됨을 설득할 수 있다. 유업체에 대해선 잉여원유의 저가공급과 소비확대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고통분담 차원의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