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야 법률적인 어려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대한양돈협회 홈페이지의 "양돈관련 무료법률상담"코너를 맡아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하며 양돈인들의 가려운곳을 긁어주고 있는 새벽법률사무소의 김태욱 변호사를 만나봤다. 김태욱 변호사는 지난 90년부터 5년간 양돈장을 직접 경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양돈장을 비롯해 농업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현장과 밀접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 이처럼 양돈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는 김 변호사의 전공은 양돈과는 전혀 무관한 원자핵공학이다. 더욱이 첫 직장 역시 컴퓨터와 관련된 효성데이타시스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공을 과감히 버리고 양돈장을 경영하시는 부친의 권유로 가업을 이어받아 제주도에서 아라농장을 5년간 직접 경영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양돈장을 경영하면서 느꼈던 수 많은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농업관련 전문 변호사로서 김 변호사는 농업관련 변호를 맡다보면 안타까운일이 많다며 좀더 일찍 법률적 상담을 했다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던 상황도 시기를 놓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반사라며 법적인 자문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로서가 아닌 양돈인의 한사람으로 우리 나라의 양돈산업은 그동안 생산성이 높아졌을 뿐만아니라 선진 기술을 축적 농업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근접한 희망이 있는 산업이라고 말한다. 김 변호사는 법조인들도 이제 전문화 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며 충분한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애정을 갖고 농업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농민을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며 농가들도 자신을 권리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욱 변호사는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학을 전공했으며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90년부터 5년간 제주도에서 아라농장 경영했다. 93년에는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98년 제40회 사법고시에 합격, 현재 서울 서초구에서 "새벽법률사무소"을 운영하고 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