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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부정사실 드러나면 연속정밀검사 받는다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8.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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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허위 서류를 첨부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사실이 있는 수입자가 다시 수입을 할 경우 수입신고 건수 기준으로 5회 잇앙 연속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중 개정(안)이 입안예고 됐다.
따라서 이 개정안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9월 4일까지 수정안과 사유를 적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최초로 수입하는 축산물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입최소량의 범위 및 인정기준을 정하는 등 수입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와 검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안예고된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중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제 5조 1항(서류검사시 확인사항)에 기존의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물파매업 신고를 한자"외에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자…"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제 12조 4항(부적합한 수입축산물 등의 처리)에 수입신고시 허위서류를 첨부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사실이 있는 자 등이 수입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건수기준으로 5회 이상 연속정밀검사를 하도록 하는 안을 신설했다. 또 제 15조(행정사항 등) 3항에 수입최소량의 범위 및 인정기준을 정하여 수입최소량을 신고중량기준 100kg으로 하고, 최초수입량이 수입최소량 이하인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으로 지정 받은 법인·기관·단체에서 검사를 받게 하며, 수입최소량 미만으로 재 수입한 때는 동일한 축산물로 인정하고 수입최소량 이상으로 재 수입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는 안도 신설했다.
이번에 입안예고된 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성명(또는 단체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기록한후 오는 9월 4일까지 찬반여부와 그 사유를 적어 검역원으로 보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