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에 이어 올들어 지난 5월 3일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 율곡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정부의 강력한 살처분 정책에 힘입어 지난 6월 23일 안성시 일죽면 신흥리 신흥농장에서의 발생을 끝으로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음으로써 지난 4일자로 구제역 종식이 선언됐다. 그동안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은 모두 4개 시군, 16개 농장이었으며, 살처분 가축은 구제역 처음 발생일에서 최종 발생일까지 모두 52일동안 1백62농가(발생농장 28농가, 5백미터 이내 62농가, 3km이내 72농가) 16만1백55두였다. 지역별로는 안성시 84농가 8만9백3두, 용인 62농가 5만6백4두, 진천 190농가 2만4천5백82두, 평택 4농가 4천53두, 천안 2농가 13두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살처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상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지 않은 등 구제역은 종식됐지만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인들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축산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안기고,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로 아픔을 주고 있는 구제역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우선 올해 발생한 구제역은 판아시아O1형으로 지난 2000년 발생한 구제역과 달리 올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판아시아 O1형 구제역 바이러스는 주로 동북아지역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 타입으로 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발견됐다면 이는 결국 이 지역을 여행한 오염된 사람이나 물품 등을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국경검역에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도 되지만 축산인 스스로가 반성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다. 국경검역의 경우부터 살펴보면 올해 발생한 구제역이 외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는 국경 검역의 헛점을 드러낸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국경검역의 헛점은 무엇인가. 검역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국경검역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공항만에 대한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국내 공·항만의 운영체계가 세관검사 위주로 되어 있는데다 검역인력도 부족해 해외 바이러스 유입을 완벽하게 막아내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인천국제공항내 검역검사대는 겨우 2개 뿐으로 호주의 49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며 인력역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총 인원이 겨우 4백80여명(수출축산물검사업무, 동물약품 인허가등 행정업무, 가축방역업무, 연구업무, 기능직 포함)에 불과한데 반해 호주는 검역업무에만 4백여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다. 올해 발생한 구제역을 계기로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구제역 상재국과의 늘어나는 여행객과 교역량을 고려할 때 구제역은 더 이상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는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구제역이 검역당국에 주는 교훈이 효율적인 국경 검역 체계 개선이라면 이번 구제역이 축산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축산인 스스로의 더욱 철저한 방역의식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구제역 유입방지에 적극 앞장서야할 축산인들이 구제역 특별방역기간에도 불구하고 중국축산박람회에 참석하는 등 구제역 발생국가를 여행한 것으로 방역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물론 중국등지를 여행했다는 것만으로 구제역을 유입했다고는 단언할 수 없지만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특히 올해 발생한 구제역이 여러농장으로 전파된 요인에 대해 방역당국은 17번 국도를 중심으로 사람이나 차량 등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역당국의 이같은 추적이 역학조사에 근거한 것이라면 결국 양축가 스스로가 구제역 바이러스를 전파시켰다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구제역은 물론 각종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이웃농가간의 모임을 삼가고 부득이 회합을 가질 경우 차량이나 옷, 손(손톱밑까지), 신발을 철저히 소독한후 농장에 들어가는 자세를 생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외부차량(사료, 동약, 우편배달부, 가축수송차량, 분뇨차량 등)의 농장진입을 철저히 차단해야 하며, 그래도 꼭 출입해야 할 경우라면 차량의 바퀴나 운전석 등에 까지 철저한 소독을 해야 하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이라 하겠다. 또한 구제역 발생이후 살처분과 매몰 보상 등의 과성에서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대책을 미리 마련해 놓음으로써 앞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정부와 관계기관 단체, 그리고 농민이 더 이상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방역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함께 채용후 농장 근무전 휴대한 육류등을 파기토록 하고 머리, 손톱밑, 신발, 옷등에 대한 철저한 세척과 소독후 농장에 근무토록 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이번 구제역 발생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다. <신상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