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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축산물 반입금지 해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8.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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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주도는 5월 3일 이후 금지했던 축산물 반입을 지난 13일부터 허용했다.
다만 우제류 가축에 대해서는 9월 하순까지 계속 반입이 금지된다
제주도는 6월 22일 이후 구제역 추가발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 7일 발생지역 가축이동통제 등이 전면 해제되고 농림부가 구제역 종식을 선언할 계획임에 따라 다른 지방에서의 제주지역에 대한 축산물 반입 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입 금지가 해제된 축산물이라 하더라도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은 비료관리법에 의거, 등록된 공장에서 발효처리해 생산한 것만 반입이 허용된다.
제주도는 우제류 가축 반입은 최종 구제역 발생후 살처분 조치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돼 정부가 청정국 복귀 요건을 획득하는 시점인 오는 9월 23일께부터 반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