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소비촉진등에 관한 법(이하 축산자조금법)이 천신만고 끝에 축산업 발전이라는 대명제아래 제정됐음에도 시행령·시행규칙 등 후속조치 마련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고 있어 대승적 차원의 해결이 거듭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오는 11월 14일까지는 시행령 마련등 후속조치가 마련돼야함에도 일부 단체들의 견해차이로 인해 더 이상 전진이 없는데 대해 축산인들은 안타까움을 금지 못하고 있다. 농림부는 입법청원단체인 5개축산단체를 중심으로 단일안을 마련해 올 것을 주문해 놓고 있는 가운데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간에 좀처럼 견해 차가 좁혀지지 않자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모든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 놓고 차후에 조정할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후속조치 마련후에도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뜻있는 축산인들은 10여년 이상 끌어온 축산자조금법을 제정해 놓고 단체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이 법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아내 위기에 몰리고 있는 축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앞으로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 따른 수입 축산물에 대한 관세가 현행보다 낮아질 것이 예상되는 만큼 이럴 때 일수록 자조금 활용을 통한 우리 축산물의 안전성 등 우수성을 홍보해 나가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오는 11월 14일부터 축산자조금법을 시행해야 하는 일정에 몰리고 있어 늦어도 이달중으로 후속조치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조속히 이해단체간 단일안이 마련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