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살림이 넉넉지 못해 무허가건물을 짓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신축한 사람도 무허가로 하게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건물을 신축한 사람을 알고 보니 신용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신축대금을 다 지불하고 남은 금액이 5백만원 정도였는데 자제를 공급한 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사장한테 받아야되는데 사장한테 받을 방법이 없으니 저희보고 내놓으라고 하면서 공갈 협박 비슷하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축한 사장도 우리 축사를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고 다닙니다. 신축한 사장이 자재비를 주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받을 5백만원 양도각서를 우리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주고 받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떡해 해야 할까요? A : 원칙적으로 귀하가 자재업자에게 돈을 지불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귀하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축업자일 뿐 자재업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재업자가 계속 귀하에게 지불을 요구한다면, 건축업자가 귀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5백만원의 채권을 자재업자에게 양도한다는 "공증문서"(자재업자와 건축업자가 사적으로 작성한 양도각서는 믿을 수 없습니다)를 작성하여 귀하에게 교부하라고 요구 하십시오. 그러한 증거문서 없이 자재업자에게 지불한다면 후에 이중으로 돈을 지급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