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에 이어 남부지방의 홍수로 축산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 자칫 회생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수해농가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재해복구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편집자> □축산물증식 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축사파손·유실=소규모시설(1천8백평방미터 미만)과 대규모시설(1천8백평방미터 이상)에 대해 당해연도 건조가격을 지원한다. 소규모시설의 경우는 융자 55% 자부담 10%, 대규모시설에는 융자 70% 자부담 30%. △초지유실·매몰=소규모시설(5헥타르 미만)과 대규모시설(5헥타르 이상)에 대해서는 복구소요액에 한해 지원한다. 소규모시설에는 융자 70% 자부담 30%, 대규모시설에는 융자 50% 자부담 50%. △가축입식=피해가축의 입식비를 지원한다. 단, 가축입식비는 새끼가축 가격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농림부장관이 정한 육성가축기준 이상의 가축이 피해를 입어 입식한 경우에는 육성가축 가격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율은 융자 30% 자부담 20%. □축사 지원규모 △우사=한육우사에는 평방미터당 12만1천원을 지원하고, 유우사에는 15만8천원을 지원한다. △돈사=번식돈사에는 평방미터당 19만천원을 지원하고, 비육돈사에는 15만5천원을 지원한다. △계사=산란계사 복구비로 14만2천원을 지원하고, 육계사에는 9만9천원을 지원한다. △보온덮개형축사=평당미터당 3만9천원을 지원한다. □가축입식비 △한우=송아지 마리당 88만9천원, 육성우 1백16만5천원을 지원한다. △젖소=송아지 마리당 39만원, 육성우 1백9만원을 지원한다. △돼지=자돈 마리당 6만2천원, 육성돈 13만9천원을 지원한다. △육계=병아리 마리당 4백27원, 중추 6백70원을 지원한다. △산란계=병아리 마리당 5백53원, 중추 1천7백원을 지원한다. △염소(자양)=마리당 8만9천원 △토끼(자토)=마리당 3천8백원 △오리(병아리)=마리당 6백64원 △꿀벌(개량종) 군당 12만7천5백원을 각각 지원한다. 단 가축의 육성 기준은 한우, 젖소의 경우 12개월령 이상 또는 2백50kg 이상이고, 돼지는 1백20일령 이상 또는 60kg 이상, 육계의 경우 20일령 이상 또는 6백g 이상이며, 산란계는 70일령 이상 또는 8백50kg 이상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