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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리·뉴트리아등 임도축 허용 방침

식품의약품안전청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8.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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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리·뉴트리아 양축농가들의 숙원이었던 오소리와 뉴트리아 등의 임도축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오소리 등의 도축·해체에 대해 농림부와 협의한 결과 긍정적인 회신 내용이 있어 식품의 기준·규격의 개정 절차에 따라 오소리 등의 임도축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오소리와 뉴트리아 등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정한 가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동물에 대해서는 도살·해체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으므로 임의적 도축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따라 식약청이 이 같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오소리와 뉴트리아가 가축으로 인정돼 생산은 됐으면서도 식용으로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판로가 막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 가축 사용농가들은 마음놓고 오소리와 뉴트리아를 사육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울러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곽동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