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흑우도 앞으로 한우등록사업에 포함되어 지원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농가 소득제고와 그 생산 기반이 견고히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애완견도 앞으로는 종축개량 전문단체에서 체계적으로 등록관리 된다.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박순용)는 지난 19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이사·감사등 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현재 황색우에 한해 실시되던 한우등록사업 규정을 몸전체가 80% 이상 흑색이며 등부분 등 일부 부위에 갈색 또는 황색을 띠고 입주변이 흰색을 띠고 있는 한우중 흑한우로 인정할 수 있는 소도 기초등록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현재 애완견의 경우 여러 법인단체가 동일한 품종을 가지고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등록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하여 불신이 크고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감안, ▲애완견등록관리제도 개선 종합방안 ▲주요애완견 품종범위와 그 등록기준 고시(안) ▲등록된 애완견의 혈통증명서 발급제도 ▲외국의 애완견 등록제도와 경주견 관련제도 ▲현행 애완견의 등록관리 및 혈통증명서 발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 ▲애완견 등록관리를 위한 관계법령 개선(안) 등을 검토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홍보업무 강화와 새로운 업무개발을 위한 홍보개발실 신설을 비롯 ▲축산회관특별회계 규정 개정의 건 ▲정부시책사업에 의하여 추진되는 기초등록의 경우 심사를 생략하는 종축등록규정 개정 건 ▲디지털 카메라 30개를 검정위원에게 보급하는 건 ▲종돈 PSS유전자건사 취급요령 제정의 건 ▲돼지 등록·심사·검정회비 현행 3천원에서 1만3천원으로의 개정 건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흑우와 칡소는 국내 고유의 유전자원임에도 이에 대한 등록규정이 없어 한우로 인정되지 않아 정부시책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 애완견은 최근 국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기르는 가정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혈통등록은 물론 사육·번식·판매 등이 비효율적이며 실수요자에게 분양 후 폐사 또는 질병발생이 빈번하여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했었다. <조용환> |